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률만을 기준으로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액하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가맹법,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이 다른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정액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정리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과 같아지도록 했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50% 넘게 감액하는 규정도 바꿨다. 법 위반 사업자의 실제 과징금 납부능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을 50% 초과 감액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 검토해 감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직매입거래 상품대금 지급기한 신설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 때 고려하는 위반금액 정의에 직매입 상품 대금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