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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상, 내년도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입력 2021.10.12 11:02 수정 2021.10.12 10:1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3일~15일, 1차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

EEZ조업 척수·어획할당량 등 결정

해양수산부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중 양국 간 2022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 측에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강개용(江開勇)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중국해경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양국 어선이 2022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을 결정하고, 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보방안과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2021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호 입어 규모는 1350척, 5만6750톤이었으며, 중국어선의 제주 트롤금지선 안쪽 저인망어선 감축(34척→ 2척), 우리 측이 동해 북측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불법어선 단속 실시 등을 합의 한 바 있다.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을 포함해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국장급 회담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한 후,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한·중·일 어업협정수역도 ⓒ해수부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양국이 노력한 결과 초기보다 비교적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의 개선방안을 적극 제기하고, 양국어선의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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