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 년 동안 은행권에서 환불된 금액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올해 3월 25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국내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729건, 1조394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중 수용 건수는 9만5901건으로 처리율은 91.8%였다. 금액은 1조2800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5만9119건(4679억원)이었고, 다음은 케이뱅크로 1만295건(1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처리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만2797건 중 7287건(56.9%), 하나은행은 1610건 중 523건(32.5%)만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처리율이 낮은 편이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23곳에는 총 27만6995건(5386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돼 100% 받아들여졌다. 청약철회 신청 건수로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27억원)이, 신청 금액으로는 삼성생명(3만9602건·1697억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17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44만1002건(590억원) 접수돼 100% 처리가 완료됐다. 신청 건수는 DB손해보험(6만7222건·40억원)이, 신청 금액으로는 NH농협손해보험(2만1076건·190억원)이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 건 중 1분의 1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