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규모 사업 3건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0억원 규모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주)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지구코퍼레이션과 현대공영(주), 대신피씨티(주), (주)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주) 등 5개 사업자는 서울 서초구와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진행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3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써내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입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이에 사업자들은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담합을 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지개발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