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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배달음식 3배 증가…식품위생법 위반도 12배 늘어


입력 2021.10.08 16:49 수정 2021.10.08 16:49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자료사진 ⓒ뉴시스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도 무려 1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2019~2021.7)'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328건에서 지난해 3905건으로 11.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위반 건수도 2390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사유는 '기준 및 규격 위반(22%)'이 가장 많았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 △위생교육 미이수(14%) △건강진단 미실시(1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이 뒤를 이었다.


이번 자료는 식약처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배달 음식점의 명단을 받아 각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한 뒤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건수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 및 지자체 확인을 통해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재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배달음식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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