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감2021] 잔액부족 등 고의성 없는 과실에도…도로공사, 징벌 통행료 부과


입력 2021.10.08 15:53 수정 2021.10.08 15:54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한국도로공사가 카드오삽입, 카드잔액부족 등 고의성 없는 과실에도 징벌적인 통행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한국도로공사가 카드오삽입, 카드잔액부족 등 고의성 없는 과실에도 징벌적인 통행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에게 제출받는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부과건수는 479만건에 발생금액은 845억원에 달했다.


부가통행료 부과건수 및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과건수는 2016년 44만6401건, 2017년 60만8268건, 2018년 82만건, 2019년 120만1770건, 2020년 132만 2928건을 부과됐다.


2016년 97억원 수준이었던 부가통행료는 2017년 118억9000만원, 2018년 142억6000만원, 2019년 212억 6000만원, 2020년 212 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은 6월까지 39만 1332건, 6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 받은 통행료'에 대해 부가통행료, 즉 일반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오삽입, 카드잔액부족 등의 경우에도 고객의 과실로 보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분류한 고객 과실은 일반차로미납, 단말기미부착, 카드미삽입, 카드오삽입, 카드잔액없음, 카드잔액부족, 사용정지 단말기, 거래정지 카드, 차종불일치 등이다.


김 의원은 "카드잔액이 없는 것이 고객이 고의적으로 잔액을 빼놓은 건지 실수인 건지 도로공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서 "실수에 의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 부분과 고의적인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카드잔액 없음이나 잔액 부족 등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의 배수를 폐지하거나 큰 폭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