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부당이득 환수 조처 권고
이재명 캠프도 "즉각 실행하라" 대응에 총력
이재명 캠프는 8일 경기도가 전날 성남시에 지시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당 중단 및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천화동인 등 민간업체 자산을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성남시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도 이날 입장문에서 "경기도는 7일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의 임직원이 대장동 사업 담당 직원 및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 후에도 협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분명히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향후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다"며 "공사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의 전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법률적으로는 개발이익 전액 환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 민간사업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자산동결조치를 진행하라"며 "향후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