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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 양식 개정…직영점 현황 등 기록


입력 2021.10.08 10:02 수정 2021.10.08 09:3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온라인 판매·등록취소 사실 등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양식과 기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현황과 평균 운영 기간, 연간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온라인 제품 판매가 늘면서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 감소가 발행하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시·도지사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표준양식고시를 참고해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더욱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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