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더라면 화천대유의 개발이익이 2700억원가량 줄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구역(A1·A2·A11·A12)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는데 이들 단지에 분상제가 적용됐더라면 분양매출은 1조1191억원으로 줄었을 거로 추산했다.
특히 대장동 대발사업 당시 토지 매입단계에선 통상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강제수용권이 행사됐음에도 분양과정에선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분양이익이 발생했단 비판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로 개발됐다면 분상제가 당연히 적용됐을 것이고 민관합동 방식이라도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발이익이 화천대유에 돌아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분양사업도 공공이 했다면 당연히 분상제가 도입돼 상당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공공임대에 사용됐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강제수용권을 사용해 공공택지를 만들고도 공용개발이란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