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로또분양' 막을 저렴한 공공주택 보급 전면확대 필요
LH 분양아파트가 저렴하게 분양되면서 가구당 최대 6억8000만원까지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5년치 공공택지 내 LH분양아파트의 현황 자료와 인근 시세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시세대비 46~87%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면서 가구당 최대 6억8000만원까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공분양 방식은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 있지만, 최초 분양을 받는 이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는 '로또분양'은 계속되고 있단 지적이다.
LH 분양아파트도 서민이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20년 한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이하는 603만원, 4인가구는 709만원임을 감안하면 UN헤비타트 기준 연 소득 대비 부담가능한 주택가격(PIR 4배)은 3인 가구 이하 2억8900만원, 4인 가구는 3억4100만원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부담가능한 분양가는 3억원 전후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LH가 분양한 성남고등, 위례, 과천지식, 수서역세권 등의 경우 24~26평형 기준 4억5000만원을 초과 3~4인가구의 부담가능한 가격을 초과한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도 1차 사전분양가격이 21~25평 기준으로 성남복정원 5억8000만~7억원, 위례 5억7000만~5억9000만원 등으로 예상돼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없는 아파트가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진 의원은 꼬집었다.
LH가 수분양자에게 로또와 같은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현행 방식을 고수한다면 신규 주택 공급이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3기 신도시부터라도 로또분양을 막을 저렴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매각차익을 공유하는 '지분적립식 분양주택', LH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등을 통해공공주택 보급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