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보상금 기대 못 미쳐도 양해를"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일인 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 산정액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에선 소상공인에게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