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받다 결국 사망…사건 발생 후 아버지, 교사 고소
靑국민청원 "두 다리에 줄 묶인 자국, 뒤통수에 학대 흔적…진실 밝혀 달라"
경북 구미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고3 장애 학생이 의식불명 상태로 10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구미의 한 특수학교 내 교실에서 1급 지적 장애인인 고등학교 3학년생 A군(1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월19일 숨졌다.
사건 발생 후 A군의 아버지는 경찰에 "아이에게 멍석말이 체벌을 가해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며 교사를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수업 중 학생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담임교사에게는 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 학교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각각 검찰로 송치했다
또 경찰은 A군이 사망하자 자세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한 청원인이 "A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5㎝의 깨진 상처 3곳, 좌측 귀에 피멍 등이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 진실을 밝혀 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구미교육지원청 측은 "(A군) 학부모와 학교 측 주장이 많이 달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