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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돈가스도 재입점했지만”…머지포인트 소비자 불신 여전


입력 2021.10.06 06:12 수정 2021.10.05 15:12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모스버거 이어 부엉이돈가스서도 머지머니 사용 가능

매장 수 적고 월 1만원 한도 불만…"생색내기용" 비판

머지포인트가 모스버거에 이어 부엉이돈가스도 재입점 시켰다.ⓒ머지플러스 앱 캡처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모스버거에 이어 부엉이돈가스도 재입점 시키며 서비스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환불 진행 상황을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입점한 브랜드의 매장 수도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데다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머지머니) 역시 월 1만원에 그쳐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지난 1일 오후 1시부터 프리미엄 돈가스 프랜차이즈 부엉이돈가스에서 머지포인트를 월 1만원 결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를 올렸다. 지난달 9일 모스버거를 재입점 시킨 지 20여일 만이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자격 위반 지적을 받은 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한 머지포인트가 사용처를 확대하며 서비스 정상화 수순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이 온라인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원, 환불액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이달 1일과 5일 오전 11시 온라인 환불을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머지포인트 피해자모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환불 받으셨나요?’ 등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이 2만20건이나 접수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 수도 4000여 건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1번가, 티몬 등 이커머스 오픈마켓 업체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총 2973억3000만원이다. 이 중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오픈마켓 차원에서 환불처리된 금액은 39억원(판매금액 대비 1.32%)에 그쳤다.


또한 모스버거, 부엉이돈가스 등 재입점 한 제휴처들이 전국에 매장이 많지 않고 이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월 1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모스버거는 서울, 부산, 광주 등 12곳, 부엉이돈가스는 서울, 여수, 창원 등 30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나마 집이나 회사 근처에 모스버거, 부엉이돈가스 등의 매장이 있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용 후기가 올라오고 있지만 100만여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본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피해자 148인이며, 피고소인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이다. 피해금액은 약 2억48만원이다.


법무법인 정의 측은 “머지플러스가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서비스 제공 중단에 임박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거액의 머지머니를 할인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액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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