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랄레이트류 정밀검사 대상 포함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확인검사 절차와 검사방법을 세분화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해당 기간에 어린이활동공간 감독 공무원과 소유자(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감독 공무원이 확인검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하지 않도록 확인검사 정의와 절차, 방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7월 환경유해인자인 프랄레이트류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목재 방부제 2종은 관리물질 대상에서 삭제됨에 따라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마감재와 벽지 등 시료 채취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료채취 확인서 서식도 마련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은 “이번 확인검사 고시 개정으로 규정이 보다 명확해졌고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 물질 확대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