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3일 가져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1억여원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