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상 과오 이유로 경고받아 불복
1·2심 "경고 처분 사유, 경미했다" 승소
대법 "사건처리 문제삼는 건 총장 권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2017년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30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통합 사무감사 결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고 이유였다.
진 검사는 2018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변론과정에서 진 검사는 '영장을 접수하고 상관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본부가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진 검사 승소로 판결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 검사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한편 진 검사는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옹호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썼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8월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