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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하면 최대 1500만원 지원


입력 2021.09.30 17:13 수정 2021.09.30 20:4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고용부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50%에서 80%로 인상

육아휴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육아휴직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되는데,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적용 가능하다. 또 부모 모두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올해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간에 대해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내년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에는 첫 3개월에 대해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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