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용자 불편 등 줄여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차관회의에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홍 차관은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과 협업으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수소경제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끈 3건의 부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3건의 우수사례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은 수소충전소 확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도시공원·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수소충전소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인허가 의제처리 도입을 시행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허가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 제도도 마련했다.
‘애물단지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절차 및 규제를 최소화해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돼 농민 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옷, 가방으로 다시 태어난 투명페트병’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확보된 국내산 고품질 페트(PET) 재생원료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 사례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현재 전국 공동주택 약 96.6%가 시행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이를 활용한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연간 1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 8개 재활용업체에 구축됐다.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환경 복지, 탄소중립과 함께 경제 상생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