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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심화…“해외 CP 트래픽 80%”


입력 2021.09.29 17:41 수정 2021.09.29 17:42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전년 대비 5.4%p 증가…네이버·카카오는 오히려 감소

“해외 CP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하도록 법안 발의 준비”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CP 비중 현황 표.ⓒ김상희 의원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영상 서비스로 인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으나 망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73.1%에서 5.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TB로 예상돼 2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부의장은 “이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TB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894만TB라는 값은 올해 7월 기준 월평균 트래픽에 12개월을 곱한 추정치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된 셈이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완패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불복했다”며 “만약 상급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된 셈”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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