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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친 주택 논란에 매매계약서 공개 “김만배 누나,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 (종합)


입력 2021.09.29 14:33 수정 2021.09.29 15:0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직접 매매했다면 중개수수료 부담할 이유 없다”

“법조기자 김만배 알았지만...개인적 친분 없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예비역 병장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의 친누나인 김명옥씨가 윤 전 총장 부친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매입에 사실에 대해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개하고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냐”며 정면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들과 ‘밀리터리토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법조를 오래 출입한 김만배씨를 모르냐’는 질문에 “아마 서울지검이나 대검 출입을 했을 것이고, 우리도 인사이동하면서 서울지검에 근무하다 지방 갔다가 대검도 근무하고 하니까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아마 몇 년 전, 어느 현직 검찰간부 상갓집에서 눈인사 한 번 한 것 같고, 법조 있을 때도 본 것이 거의 9~10년 된 것 같다.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친분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김만배는 형·동생 하는 사이”라며 “김만배는 20년 넘게 법조만 출입한 기자다. 곽상도·박영수·김수남·강찬우 등 잘 나가는 검사들과 남다른 관계를 유지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검사 시절 기자들과 농도 짙은 관계를 유지한 검사인데, 김만배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9일 윤석열 캠프에서 공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윤석열 캠프
“김만배씨 누나인 줄 몰랐다”


윤 전 총장은 김만배씨 누나이자 화천대유 자회사격인 천화동인 3호 사내인 김명옥씨가 부친의 자택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김만배씨 누나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친이)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이 깨져서 수술하고 계단을 다닐 수 없어서 집을 내놨는데, 시세보다 1억 적게 집을 팔아서 사갔는데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중개료도 다 지급을 했다”며 “부모님 집 사간 사람이 김만배씨 누나라고 해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고 하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캠프도 입장문을 내고 “윤기중 명예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평당 2000만원에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다.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연희동 집 매매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한 통상적인 주택매매였다. 당시 매수인은 연희동 인근 여러 집을 둘러 본 후 윤 명예교수 집의 매매조건이 제일 좋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 “악의·반복 보도, 열린공감TV 고발”
특검 준비기간 오래? “검·경 수사하다 넘기면 된다”


윤석열 캠프는 부친 주택 매매 관련 뇌물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를 고발할 방침이다. 캠프는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도 “열린공감TV가 우리 아버지, 90세가 넘는 분들이 사는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난 왜 왔나 했더니, 이걸 아마 TV토론에 맞춰서 터트리려고 한 모양”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특검수사보다 검찰수사가 합당하다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특검을 통해 최종적인 진상규명을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친여인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특검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에 대해선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도 특검 출범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그전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자료를 추후 넘겨줬다. 기소할거는 일부 기소했으니까 그런 초석대로 가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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