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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위기③] "핀테크, 신사업으로 활로 찾아야"


입력 2021.09.30 07:00 수정 2021.09.29 11:1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김형중·신민수·오정근·정유신 4人

"규모 구분 우선…과거 규제 피해야"

"공존 모색 중요…신산업 개발 필수"

(왼쪽부터)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고려대, 한양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서강대

핀테크 업계가 상품 중개 금지 규제로 생존 위기에 봉착했다. 업계 전문가는 핀테크 업계가 기존 금융권과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규제 대상과 범위를 선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를 억누르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타사 금융상품을 자사 플랫폼에서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소법 상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앞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 '상황 맞는 규제' 필요…"플랫폼 역행 말아야"


업계 전문가는 우선 이번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있는 빅테크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는 합리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에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은 "규제에 앞서 빅테크와 핀테크 간의 구분은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규모가 서로 다른 두 기업은 같은 시장 참여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신산업 경쟁력을 독과점과 같이 보는 건 위험한 발상인 만큼 동일규제 원칙 적용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법안 도입 취지는 훌륭하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 트렌드인 디지털 금융을 책임지는 핀테크가 양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핀테크가 제공하던 비교 서비스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입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개로 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플랫폼 혁명 시대를 맞은 현재를 역행하는 규제이자 과거의 아날로그식 잣대를 적용한 규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규제=상상력 한계…서비스 차별화 중요


핀테크 업계가 규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 금융사가 출시한 상품을 추천·연계하는 서비스를 넘어 자체적인 기술과 신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눈길을 끌 수 있는 서비스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존 업계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준법을 명분으로 제약이 많아질 경우 상상력을 발휘한 신산업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며 "핀테크 업계는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대환대출 플랫폼 등 기존 업계와 공존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합의점을 찾고 기존 금융권을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도적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차단이 목적인지 국내 산업방향 수정을 위한 것인지 규제의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 판단이 선 뒤에는 핀테크 업계도 현재 규제라는 지점에서 빨리 벗어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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