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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파리바게뜨 '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61명 입건


입력 2021.09.28 11:05 수정 2021.09.28 11:06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업무방해 혐의…1명 구속·3명 영장 신청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의 SPC 세종공장 앞 대치 현장 ⓒ세종경찰서 제공

SPC그룹 가맹점 운송차 진로를 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 61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호남지역에서 시작한 빵과 재료 운송거부 파업이 지난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세종에서는 전날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6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나가는 밀가루 운반 화물차를 막아 세우거나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 노조원 중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영장 청구 대상자 중 이날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최상수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23일부터 세종공장 앞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26일 해산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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