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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과태료 2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1.09.28 10:01 수정 2021.09.28 09:4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8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한 과태료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은 그동안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렸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도 줄였다.


폐기물 수출입 현장 의견도 반영됐다. 수출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자가 하역과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통관정보 입력 기간을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폐기물 수출입자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 부담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며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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