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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빵 파업'에 점주들 "살려달라"…민주노총 손해배상 가능성은?


입력 2021.09.28 05:25 수정 2021.09.27 18:2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민주노총 화물연대, SPC 원료공장까지 막아…"대체 차량 비용 등 손배 청구"

법조계 "물류센터 출입 막고, 배송 차 연료선 절단했으면 불법파업"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공장 앞에서 물류배송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뉴시스

파리바게뜨 빵 배송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송을 거부하고 기사 투입을 방해한 가운데, 영업에 장기간 차질을 빚은 지역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운송을 막고 파리바게뜨 배송 대체 기사가 몰던 화물차의 연료 공급선을 고의로 절단하는 등 배송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 파업이 인정되고 영업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뜨지회는 물류 노선 증·배차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 파업에 나섰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배송기사들은 SPC그룹과 계약한 운수사 측에 증차를 요구했고 본사를 이를 받아들여 화물 차량 2대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과 민주노총 소속 배송기사들이 서로 유리한 노선을 차지하려 대립했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측은 본인들의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이후 파업은 전국 10개 파리바게뜨 관련 물류센터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지난 17일부터는 세종공장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공장 정문을 막아 농성을 벌였고, 지난 23일에는 또다른 조합원들이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파업한 민노총 화물연대를 대신하던 대체 기사의 화물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연료 공급선이 절단된 사건도 있었는데, 경찰은 파업 관련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있다고 호소했다. 광주에서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물연대 불법파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화물연대 소속 배송 기사들이 불법 파업을 강행하면서 지역 점포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노조 간 갈등에서 힘 없는 자영업자들을 볼모로 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가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23일 SPC 청주공장으로 집결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부 노조원들이 오후 10시께 공장 인근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뜨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뉴시스

SPC 그룹측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파업으로 대체 차량 등을 빌리는 데 들어간 비용만 4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그룹은 불법 파업을 벌이면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화물연대 노조에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호남 지역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도 화물연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조합원들이 물류센터 출입을 막고 배송을 방해한 행위, 운송차량 연료공급선 절단한 행동 등이 사실이라면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한 노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주와 사업주는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파업도 그 전제 하에서 되도록 평화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며 "직장 점거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직장내 물품에 대한 파괴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이어 "운송 차량의 연료공급선을 절단한 행위는 운송을 막기 위한 파괴 행위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특정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평화적인 점거 행위를 넘어 사업 시설에 대한 파괴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전체 파업의 정당성이 부인된 것"이라면서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100%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차원에서 보면 샐러드 야채·소스 등을 운반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쟁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운송 차량의 연료공급선을 절단했다면 불법 파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이 공장을 드나들 수 있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농성을 벌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정상적인 운반을 방해했다면 노조법을 위반한 불법파업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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