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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최대 20만원 카드 캐시백…배달 앱·영화관도 적립


입력 2021.09.27 12:01 수정 2021.09.27 13:3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정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10·11월 두 달 최대 20만원 환급

배달 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안 돼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안내 포스터. ⓒ기획재정부

내달 1일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는 실적이 적립되지 않고 영화관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은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내놓았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두 달 동안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쓴 경우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분기 월평균 사용한 100만원의 3% 즉 3만원을 제외하면 50만원이 늘어난 셈이니까 이에 대한 10%(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부터 내달까지 정책을 시행하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으로 시행 기간을 10~11월 2개월로 단축했다.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때에는 조기 종료된다.


대형마트·백화점·유흥·사행업종 사용 불가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카드를 사용해도 실적이 쌓이지 않는다. 면세점과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도 마찬가지다. 단란주점과 카지노, 복권방은 물론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등도 실적 적립 예외 대상이다. 세금이나 보험, 상품권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행과 전시, 공연 등과 관련한 온라인 거래는 적립 가능하다. 배달 앱과 온라인 새벽 배송도 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영화관, 놀이공원에서도 카드 사용 실적을 쌓을 수 있고,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업주 자기명의인 경우)도 실적이 적립된다.


이 밖에 프랜차이즈 카페와 빵집, 편의점도 적립 가능하며 병원과 약국, 호텔, 서점, 학원, 전통시장, 일반 음식점, 주유·정비소, 노래방도 실적 적립 대상이다.


기재부는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달리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비처에서 사용액을 인정받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다.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


상생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 ⓒ기획재정부
9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만 신청 가능


캐시백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9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 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선불·직불·가족 카드는 안 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6년생은 1일(금), 2·7년생은 5일(화), 3·8년생은 6일(수), 4·9년생은 7일(목), 5·0년생은 8일(금)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다.


전담카드사를 지정하면 이후에는 각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내 확인이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환급은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 결제 때 먼저 차감되며 적립금 사용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은 자동 소멸된다.


캐시백을 받은 뒤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과다 지급되는 경우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된다. 차감될 캐시백이 없으면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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