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적 직무 포기 아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뒤 해상에서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앞서 신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지난해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달 29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각하 결정 배경과 관련해 "실종신고 접수 이후 해양경찰 등에 수색작업이 계속됐고, A씨가 피살됐단 첩보가 입수돼 분석을 거쳐 다음 날 대통령에 보고됐다"며 "보고가 그 무렵 이뤄지고 관련 지시가 있었던 이상 직무의 의식적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