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반성만 하면 집유?…성범죄 집유 10건 중 6건, '반성' 이유로 감경


입력 2021.09.20 11:37 수정 2021.09.20 11:37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중 6건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양형 이유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중 6건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양형 이유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6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중 양형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에 처한 사례는 1만1336명이다.


이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양형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7236명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다.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이 적용된 케이스도 5695건(50.2%)으로 절반이 넘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양형기준도 3737명(33%)에 적용됐다.


특히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이 전체 집행유예 선고의 92.5%에, '진지한 반성'이 75.8%에 양형이유로 적용됐다.


박성준 의원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며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