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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옥중 단식' 중단


입력 2021.09.16 18:16 수정 2021.09.16 18:1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5∼7월 서울 도심서 수차례 불법시위 주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지만, 그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이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그는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5일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옥중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되자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이어왔다. 이 기간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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