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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 면한 하정우, 줄줄이 예정된 작품도 ‘순항’ 전망


입력 2021.09.14 14:50 수정 2021.09.14 14:5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1심서 벌금 3000만원 선고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려했던 실형은 면하게 되면서 예정됐던 작품들도 큰 차질 없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뿐 아니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중 총 십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목적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동생이나 매니저의 인적사항을 진료기록부 작성에 사용한 의료법 위반 공모 혐의도 있다.


하정우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실제 투약량은 진료기록부 기재보다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투약이 피부과 시술과 병행됐다고도 강조했다.


최악의 상황인 실형 선고는 피했지만, 어느 정도의 자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개봉하지 못한 작품이나, 촬영 일정 등에는 큰 타격이 미치친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가 출연한 작품들은 지난해 초 크랭크업한 ‘1947 보스톤’부터 최근 촬영을 재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 올해 초 촬영을 마친 신작 ‘야행’ 등이 예정돼 있다. 더구나 ‘1947 보스톤’과 ‘수리남’은 거액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으로, 하정우의 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터다.


한편 하정우는 선고 공판이 끝난 이후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하정우 측은이번 재판 결과에 항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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