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결제 시 참여 가능
기존 참여자 사용실적 연계 적용
정부가 15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배달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위축 최소화를 위한 방침으로, 관련 예산은 200억원으로, 방역여건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할인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 적용된다고 전했다.
지난 5~7월 1차 사업기간 동안 이미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이 환급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공개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공공 11개·공공과 민간 혼합 2개·민간 6개)가 확정됐다. ▲공공은 배달특급·띵동·배달의명수·일단시켜·어디go·배달올거제·배달모아·불러봄내·배슐랭·배슐랭 세종·대구로 ▲공공과 민간 혼합형은 위메프오·먹깨비 ▲민간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PAYCO·딜리어스·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비씨·우리·삼성·신한·하나·현대 등 9개사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와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므로, 실적 달성(4회)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