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무겁고 유족 슬픔 추스릴 기회도 빼앗아"…구형량대로 선고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34)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300만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50일 전에도 집합금지조치를 어겨 벌금형을 받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해 보호관찰관의 여러차례 지시를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술값 다툼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순간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조직으로 활동해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마른 체구에 술에 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사체 절단 후 손가락 훼손도 시도했다"며 "범행 자체는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에게는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추스릴 기회도 빼앗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추가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게 됐고, 허민우는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다. 이후 A씨가 의식을 잃자 13시간 가량 방치해 살해했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특히 허민우는 인천의 한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및활동)로 지난해 1월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를 10시간 가량 방치,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유기한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 부위를 지우고, 시체를 옮긴 차량에 락스를 뿌리고 환기 시키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