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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개정한 '영유아보육법' 살펴보니…


입력 2021.09.12 06:04 수정 2021.09.10 15:5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포상금 지급 기준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 시행령에 포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한 권한을 관할 시·도 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보육관련 위법행위 신고·고발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및 재지정,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복지부 장관이 시·도 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준, 절차,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제재 방안을 규정했다.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켜야 할 운영 기준도 담겼다. 또 보육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고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시행령 등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보육사업 관련 위법 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해 용어를 정비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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