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청원경찰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9시 41분께 함안군 칠원면 한 골프장 앞에서 편도 3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씨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에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인근 창녕군 청원경찰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과속, 동승자 탑승 여부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