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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경찰, 직권남용해 파이시티 불법수사…법적 조치할 것"


입력 2021.09.08 14:19 수정 2021.09.08 14:19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공무원 불러내 파이시티 조사는 절차 위배"…경찰 입장 재반박

"구시대적인 적폐 행태인 '다방수사' 그대로 답습"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경찰이 '파이시티 발언' 수사와 관련해 마포구청 카페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만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형사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경찰은 대상자에게 파이시티 관련 수사 요약본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며 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를 물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수사(참고인 조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확인하려 한 사실관계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수사에 해당한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경찰은 구시대적인 적폐 행태인 ‘다방수사’를 그대로 답습해 수사(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경찰의 해당 공무원 조사는 절차에 위배된 수사(참고인 조사)임과 동시에 경찰이 대상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안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마포구청 내 카페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장소와 방법, 형식에서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마포구청 직원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한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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