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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귀농할 연령 아니야…관청 처분 따를 것"


입력 2021.09.08 02:00 수정 2021.09.08 06:04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제주 서귀포 행사서 "18세 때 일이라 취득 경위 몰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아버지께서 관청 처분에 따라 행동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18세 때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서 "최근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친구분들이 주변 토지를 이미 갖고 있고 (친구들이) 추천해줘서 샀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나중에 귀농을 꿈꾸신다면 그렇게 하실텐데, 아직까지는 연령이 (귀농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면 1261 일대 2,023㎡(약 612평)를 약 1억6천여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평(3.3㎡)당 매입가는 25만원 수준이었다.


이 대표의 부친은 매입 이후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 부친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보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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