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판사도 시민단체가?…현직 부장판사, 이탄희 향해 "무서운 발상"


입력 2021.09.05 16:26 수정 2021.09.05 16:39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판사 선발, 필기시험으로 하지 말고

사회세력 통해 시민 원하는 인재 임용"

'이탄희 구상' 향해 "다수파가 '개혁'

이름으로 판사 뽑고 교육도 추진하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신규 판사를 시험으로 임용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가 선발하자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향해 "무서운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4기)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분은 지금처럼 사법부가 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판사를 뽑게 하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 없이 지원자들을 헤아려서 뽑자는 주장까지 했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가 지적한 '어떤 분'은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자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원조직법이 부결된 뒤 '김앤장 판사 독식법'을 막았다며, 나아가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이란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회의 여러 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회의 여러 세력으로는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의사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뽑는다는 이른바 공공의대 논란으로도 나라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판사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선발한다는 것에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탄희 의원을 겨냥한 비판 글을 올린 김용희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맡았다. 이러한 김 부장판사조차 이 의원의 구상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향후 이 의원이 추진한다는 판사 임용 관련 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에서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립적으로 판사를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설마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자 성향에 맞는 판사를 선발할 권한을 나누어가지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치적 다수파가 사법부 판사를 뽑고 판사 교육도 담당하는 것을 '민주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역사의 교훈은 적지 않다"며 "수권세력이 되고 국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현실적인 한계를 외면하고 실현불가능한 선명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부지런한 것도 아니며 의롭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수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