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도 가능
금융결제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오는 6일부터 실시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조회를 금융인증서로 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때,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면 PC·스마트폰 등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에 접속해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재난지원금 조회 외에도 금융업무, 공공업무, 주택청약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이용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적용 등 생활 속 인증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인증서 이용자도 올해 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측은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인증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분야 이외의 공공, 교육 및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등 이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 금융인증서를 생활밀착형 국민인증서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인증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