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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활용 다양해진다…중도상환제·임대형 도입


입력 2021.09.02 20:55 수정 2021.09.02 20:5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내년 가입연령 만65세→60세 인하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정부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농지연금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부족을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 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농지연금 중도 해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도 추진해 청년농이나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농식품부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가입연령을 낮춘 데는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과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이 감안됐다.


도입되는 우대상품의 경우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되며,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상품변경 때는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하게 된다.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해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의 경우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토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하고, 임대형 상품은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임대차·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할 때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해 상환하게 됐을 때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현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공사는 2차 유찰될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가입자 상품변경 허용·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과 지침 개정을 추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기등기·신탁등기제 도입·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내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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