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증언 오염됐다 아니다 공방 가열


입력 2021.09.02 14:48 수정 2021.09.02 19:5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사업가 최 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대법, 사업가 증언 신빙성 이유 파기환송

검찰 "증인 불러 모든 의혹 해소해야" vs 김학의 "증언 오염되지 않았다 입증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가 최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증언 신빙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돌려보내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실제 검찰의 증언 회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최씨의 진술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최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돌연 증언을 번복해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의 증언을 토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에 대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김 전 차관에게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명목으로 4300여만원을 줬다는 최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다. 대법원이 최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 증인 면담을 파기환송의 사유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최씨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기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소환된 증인이 1심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증언이 오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증언이 오염됐는지 살펴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고, 증언이 오염됐다고 볼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당사자인 증인을 부르지도 않고 증언을 문제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언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성접대 관련 혐의는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4300여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