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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임단협 77일 만에 타결 …첫파업·물류대란 우려 해소(종합)


입력 2021.09.02 11:27 수정 2021.09.02 11:29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임금 7.9% 인상 및 격려·장려금 650% 지급 합의

노사 TF 꾸려…임금 경쟁력·성과급 제도 마련 함께 노력

HMM의 2만4000TEU급 초대형 선박.ⓒHMM

HMM 노사 임금 협상이 시작 77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며 파업으로 인한 수출 물류대란 우려가 해소됐다. 노사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일 HMM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육·해상 노조는 이날 오전 8시 임금 7.9% 인상과 격려·장려금 650%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복지개선 평균 2.7% 등도 포함됐다. 임금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은 연내 지급한다.


HMM 관계자는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18일 육상노조와의 교섭을 시작으로 77일 만에 마무리 됐다.


임금인상률 등에 입장 차가 컸던 만큼 노사는 4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를 통보했고, 노조는 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해상노조는 교섭 결렬에 대비해 300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사직서와 MSC지원서도 받아둔 상태였다.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16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는 사측이 당초 제시한 조정안과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를 봤다. 최종 합의 내용은 사측 조정안(임금 8% 인상, 격려·장려금 500% 지급안)보다 임금은 0.1% 낮아졌지만 격려·장려금은 150% 늘었다.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지급을 요구했던 노조는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한 발 양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HMM 노사가 임금 협상안을 타결하면서 물류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해운 운임과 선복 부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 HMM이 파업할 경우 수출길은 사실상 묶이게 되는 상황이었다. 앞서 HMM은 약 3주간 파업 시 예상 피해액은 약 5억8000만달러(약 6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노조가 이번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이 만족할만한 임금 인상 수준은 아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선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HMM 직원 중 일부는 초과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일부 직급들은 월 320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초과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 배에서 12개월 동안 일하다가 2~3주 쉬고 다시 다른 배에 승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은 이날 노사가 꾸린 TF에서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이 만족할만한 임금 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은 "코로나 19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원들은 맡은 바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원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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