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 앱’ 개발자, 앱 내 웹사이트 링크 포함·계정 관리 허용
韓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여파…전 세계 빅테크 규제 영향
애플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제재에 따른 조치로 애플리케이션(앱) 내에 외부 웹사이트 링크를 허용했다.
애플은 2일 JFTC 조사 종료에 따른 앱스토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리더 앱’ 개발자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자사 앱 내에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용자 계정을 설정하거나 관리할 수도 있다.
리더 앱은 이용자가 이전에 구매한 콘텐츠나 디지털 잡지·신문·책·오디오·음악·비디오 등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말한다. 이번 정책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애플은 JFTC와 도출한 합의에 따라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전 세계 앱스토어 내 모든 리더 앱에 적용할 방침이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최종 통과했고,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심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인앱결제는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간편결제·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애플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통한 인앱 구매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임은 변함이 없지만, 리더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의 구매를 위해 외부 웹사이트로 연동할 경우 이들을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필 쉴러 앱스토어총괄은 “앱스토어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JFTC의견을 깊이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이룩한 업적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리더 앱 개발자들의 앱 및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 또한 놓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7일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출시한 개발사들에게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결제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이는 2019년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해 불공정 소송을 제기한 미국 앱 개발자들과 합의한 결과다. 개발자들은 애플이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합의로 전 세계 앱 개발사들은 자신들의 앱이나 앱스토어 외부의 타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업데이트가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외부 링크 공유만 허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의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