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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21.09.01 15:28 수정 2021.09.01 16:2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취약한 상황 20대 청년부터 보장범위 확대 검토…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을 '별도 가구'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부터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복지부 장관에게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독립한 20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보장가구로 묶여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된다. 이 때문에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권익 확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다른 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부모 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하게 될 가능성 ▲20대 청년의 사회 근로 경험과 취업요인 축소 가능성 ▲ 심각한 재정 소요 수반 등을 들었다.


다만 복지부는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차상위 계층인 20대 청년부터 먼저 별도 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모델'을 생계급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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