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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더 쉬워진다


입력 2021.09.01 15:00 수정 2021.09.01 15:0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행안부·여가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신변 안전을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교부제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폭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진, 문자, 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면 별도의 소명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무는 아동도 해당 지자체의 확인서가 있으면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발급된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교부제한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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