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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져가는 화학적 결합…갈데까지 가는 '명낙대전'


입력 2021.09.01 13:49 수정 2021.09.01 14:01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이낙연 측, 이재명 무료 변론·대납 의혹 거듭 제기

"수임료 밝히면 되는데 왜 공방 끌고 가나"

이재명 측, 이낙연 상속재산 미신고 의혹 제기 '역공'

"공직자윤리법·선거법 위반 의혹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단상으로 향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이 또다시 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다.


이번 주말 치러지는 첫 순회 경선(충청권)을 앞두고 이 전 대표 측이 과거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무료 변론' 논란과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가 전남 영광군 모친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 상속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지사를 향한 공세의 선봉에 선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1일 이 지사의 '수임료 대납'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수임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 지사로부터 전날 "어처구니 없다"는 지적을 들었던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무료 변론도 문제가 되지만 (더) 핵심은 대형 로펌과 호화 변호인단에게 '얼마를 지불했느냐'는 것"이라며 "이 지사도 (수임료로)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을 밝히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수억 원의 재산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선 "보통 하나의 (대형)로펌이 사건을 맡으면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 지사의 재판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2·3심까지 갔다"며 "한 개의 로펌당 최소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안인데, 전체로 따져보면 (재산 변동 금액이) 맞지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상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3000만 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이 줄었다"며 "그런데 윤 의원은 재산이 늘었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다"며 "이번 흑색선전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 이낙연 후보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캠프는 같은날 이낙연 캠프의 윤 의원 등을 겨냥해 '공명선거 위반 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 송평수 법률대변인은 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측 윤 의원의 거듭된 '수임료 공개' 요구와 관련해 "수임료는 로펌과 (이 지사의) 계약 문제라서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수임료를 공개할 경우 로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로펌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형로펌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임료를 많이 받지 않는다"며 "친소관계, 담당 사안 등에 따라 수임료 조절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 관련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설 의원은 "언론에서는 '명낙대전'이라 부르며 양측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료 변론'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이 전 대표가 과거 상속 재산을 누락하며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3월 공개된 국무총리 재산공개에서 모친 소유의 2459㎡ 규모의 농지를 등록했지만, 다음 해인 2019년 국무총리 재산 등록에서는 모친의 사망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제외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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