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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의당, 종부세법-언론중재법 개악 등 8월 임시국회 악법처리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종부세법 개악, 언론중재법 개악 등 8월 임시국회 악법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주택자 과세기준 9억→11억…종부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기본 공제금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은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위는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재적인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기재위,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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