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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중진 이상민 "언론중재법, 임기 6개월 남은 文 입장선 부담"


입력 2021.08.31 09:34 수정 2021.08.31 09:35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다음 정부에 파열음 요인 될 수 있어

文정부로선 잘 마무리 하고 싶을 것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가능성 있어

문자폭탄, 속 쓰리고 상처까지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대전 유성구)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가 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신중론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6~7개월 남았다"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국회를 원만하게 해야 내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서 쭉 진행할 수 있다"며 "만약 예산국회가 파행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에 파열음을 이어받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로선 이번에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 뜻을 같이 하는 제1당의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은 있다"며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여야 간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마련하는 단계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언론, 학계, 시민단체 및 정치권을 포함된 언론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높다"며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가 됐으니 정치권 타협만으로 적절치 않고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대체로 오는 문자가 '국민의힘으로 가라'다. 요새는 '못 간다'고 답장한다"며 "이 정도는 애교이고 재롱이다. 사생활이나 가족에 대해 언급하면 좀 섬짓하다. 국회의원이니까 신경 쓰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의젓한 척, 별 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아주 속 쓰리고 심지어 상처까지 받는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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