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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 과반수 찬성…공정성 확보해 판단"


입력 2021.08.30 16:27 수정 2021.08.30 16:3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심의위 "공수처 관계자 전원 배제해 숙의 거쳐 의결"

수사팀, 심의위 의결 토대로 조만간 공소제기 전망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심의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놨다.


공수처는 30일 "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가운데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위원회는 공수처 공제1호 사건이자 공소심의위원회 1호 안건인 본 사건의 처분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수처는 내정된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조 교육감이 A씨를 거쳐 실무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심의위는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4월 말에 입건하고, 5월에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벌이며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수사 착수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조 교육감 소환조사도 수사 착수 3개월이 지나서야 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공수처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한 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소심의위는 수사팀 부장검사의 설명을 듣고 기소 여부를 의결했다.


수사팀은 공소심의위 의결을 토대로 조만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전망이다. 공소심의위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팀은 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운영 지침에 명문화돼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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