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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입력 2021.08.30 16:18 수정 2021.08.30 16:2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심의위)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놨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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