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발표 전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총 229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임직원의 투기문제가 제기됐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정책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잔여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조속한 발표보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발표를 연기하고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경찰수사 등을 통해 투기여부를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전 직원에 대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차관은 "국토부는 2명이 토지를 소유했으나 상속에 의한 취득과 주거지 인근에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됐다"며 "사업시행자의 경우 LH 직원 1명이 8년 전 1개 필지를 취득했으나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지 발표 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증을 거칠 예정이고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소유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3만2000여건 실거래 조사에선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등 이상거래 1046건이 나타났다.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관련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229건이다.
윤 차관은 "적발된 229건에 대해선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올 7월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이상거래와 당사자 소명절차가 진행 중이 311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내 농지법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발표 이후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있는 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윤 차관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이익 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도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공택지에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공급기준 강화 등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는 수도권 12만가구, 지방권 2만가구 등이다.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2곳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며 인천구월2, 화성봉담 2곳의 중규모 택지와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지구 3곳 등 총 7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추진한다.
지방권은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이 지정됐다.
윤 차관은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신규 공공택지 26만가구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