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전 지방환경청 허가·신고 필요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브라운송어는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위해성 1급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2급으로 각각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종을 의미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만 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아 수입과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유통이 가능하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출될 경우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영향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때 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 목적 외 수입·반입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브라운송어는 사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열목어 등과 경쟁 및 교잡의 우려가 있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짧은 생식주기와 높은 번식력으로 일본 자연생태계에서 대량 번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기후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될 경우 생태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열대성 어류로 국내 동절기에 특수한 지역 외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이 관찰을 필요로 하는 종이다.
이번 지정으로 앞으로 살아있는 브라운송어를 수입, 반입, 사육하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생태계 방출 우려가 없도록 적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황소개구리 등 33종 1속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라쿤과 대서양연어 등 2종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내 자연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에 앞서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유기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